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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및 SNAP 지연 개선 예산 지원 촉구

 수십개의 텍사스 단체가 주정치인들에게 다음 회기에 메디케이드(Medicaid) 및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에 대한 주정부 등록 시스템을 정비,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 텍사스 공영라디오(NPR)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달라스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of Metropolitan Dallas), 테란드 에리어 푸드 뱅크(Tarrant Area Food Bank), 텍사스 병원 협회(Texas Hospital Association)를 비롯한 총 60개 이상의 단체들이 엄청난 적체를 보이고 있는 메디케이드 및 SNAP 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관 부처인 보건 복지 위원회(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HHSC)의 예산을 적극 지원해달라며 주상·하원의원들에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서는 주민에게 공개되는 웹사이트 ‘텍사스 혜택’(Your Texas Benefits)과 주정부 내부 시스템인 ‘텍사스 통합 자격 재설계 시스템’(Texas Integrated Eligibility Redesign System/TIERS)이 등록 또는 갱신을 원하는 텍사스 주민과 신청을 처리하는 주정부 직원 모두에게 “신뢰할 수 없고” “악명 높게 비효율적”이라고 적시했다. 서한에서 단체들은 “지연으로 인해 텍사스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재정적 안정성이 훼손되고 텍사스 주민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된다. 신청서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HHSC 등록 직원이 필요하다. 낙후된 기술로 인해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메디케이드 신청이 지연, 백로그(backlog) 및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일반적으로 SNAP 신청을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요구하며 메디케이드 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은 대부분 신청자의 자격을 45일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텍사스 트리뷴의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는 2019년 이후로 이 두가지 연방지침을 충족하지 못했다. 12월 5일 현재 메디케이드 신청이 처리되는데 걸리는 대기 기간은 약 59일이다. 그나마 이 수치도 11월 22일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당시 대기 기간은 71일이었고 적체 건수는 13만건이 넘었다. 이와 관련, 연방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와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등 소관 연방당국은 텍사스 주정부 부처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주 HHSC는 두 프로그램과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빈곤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에 대한 연방 적시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약 3억달러의 예산을 요청했다. 비영리 단체인 ‘텍사스 아동 보호’(Texans Care for Children)의 건강 정책 디렉터인 다이애나 포레스터는 입법자들이 등록 자격이 있는 아동이 지연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기술 시스템을 도입해 텍사스 가정에게 등록 시스템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단체들은 SNAP 및 메디케이드에 대한 개선된 프로세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북부 텍사스 푸드 뱅크’(North Texas Food Bank)에 따르면, 텍사스는 SNAP 보고 시스템을 간소화하지 않은 5개주 중 하나다. 이 단체는 단순화되고 기술을 수용하는 6개월 자격 확인 시스템(6-month eligibility check system)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주에서 연간 3,300만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손혜성 기자메디케이드 snap 텍사스 단체 텍사스 주민 텍사스 공영라디오

2024-12-27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텍사스 주법들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 새로운 텍사스 주법이 발효되거나 기존 법안의 새로운 섹션이 시행된다. 의무적 차량 검사 폐지에서 텍사스 주민의 개인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보호하는 방법 등 일부 법률은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 기관의 변경 사항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추가되며 의미는 바뀌지 않지만 법률 규정의 문구가 변경되는 것도 있다. 다음은 달라스-포트워스 폭스 뉴스가 최근 소개한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일부 새로운 주법들이다.   ■차량 안전 검사 폐지(Elimination of Vehicle Safety Inspections) 2023년에 텍사스 주의회는 비상업용 차량에 대한 의무적 차량 안전 검사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신 차량이 주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DMV)에 등록될 때 ‘검사 프로그램 교체 수수료’(inspection program replacement fee) 명목으로 7.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전에 등록되지 않은 가장 최근 2년 모델 연도의 신차는 2년 동안 적용되는 초기 수수료 16.7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배출 개스 검사(emissions test)는 지역에 따라 계속 받아야 한다. 배출 개스 검사가 필요한 카운티는 브라조리아(Brazoria), 포트 벤드(Fort Bend), 갈베스턴(Galveston), 해리스(Harris), 몽고메리(Montgomery), 콜린(Collin), 달라스(Dallas), 덴튼(Denton), 엘리스(Ellis), 존슨(Johnson), 카우프만(Kaufman), 파커(Parker), 락웰(Rockwall), 테런트(Tarrant), 트레비스(Travis), 윌리암슨(Williamson), 엘 파소(El Paso) 등이다. 베어(Bexar) 카운티는 2026년부터 배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업용 차량은 여전히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교체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텍사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법-업데이트(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Update) 텍사스 주민은 다른 사람이나 기술을 통해 회사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주하원 법안 4(HB-4)는 지난 7월에 통과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텍사스 주민은 인터넷 브라우저 설정 및 확장 프로그램, 글로벌 기기 설정 또는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텍사스 거주자이며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 기본 설정(default setting)으로 할 수는 없다. 텍사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법은 텍사스 주민에게 회사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알 권리와 수집된 데이터를 수정하고 타겟 광고, 개인 데이터 판매 또는 해당 개인 프로파일링을 위해 해당 수집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샌 안토니오 강 관리국(San Antonio River Authority) 주의회는 샌 안토니오 강 관리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관리국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주하원 법안 1535(HB 1535)를 통과시켰다. 이 법의 대부분은 이미 발효됐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이 기관의 새로운 회계 연도는 9월 30일이다.   ■법원 설립(Establishing courts) 2023년에 통과된 주하원 법안 3474(HB 3474)는 주에 새로운 사법 구역(judicial districts)을 설립하는 것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477번째 사법 구역이 덴튼 카운티에, 499번째 사법 구역은 에드워즈, 길레스피, 킴볼 카운티에 각각 설립된다. 2025년 10월 1일부터는 498번째 사법 구역이 켄달 카운티에 설립된다. 다른 여러 사법 구역과 새로운 검인 법원(probate courts)의 설립을 포함한 이 법안의 다른 내용은 이미 시행됐다.   ■텍사스 형사소송법 코드 개정(Revision of the Texas Code of Criminal Procedure) 주하원 법안 4504(HB 4504)는 특정 법률이 ‘논리적 방식’(logical fashion)으로 작성, 편찬 및 정리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 법안은 다양한 코드의 변경을 허용하며 이 변경은 의미의 변경도 허용한다.   ■공립학교 재정 시스템을 통한 재산세 감면(Property tax relief through public school finance system) 2025년 1월 1일부터 주상원 법안 2(SB 2)는 각 학군이 정기적으로 받은 주정부 자금과 지방세를 계산한 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주정부 자금을 더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학군에는 구역내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인상 제한으로 인한 세수입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자금이 제공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텍사스 주교육국(Texas Education Agency)은 각 학군에 대한 최대 압축 세율(maximum compressed rate)을 게시해야 한다. 최대 압축 세율은 학군이 전체 자금을 받기 위해 유지 관리 및 운영 세를 시행해야 하는 과세 대상 재산 100달러당 세율이다.   손혜성 기자  텍사스 시행 텍사스 주법 텍사스 주민 텍사스 주의회

2024-12-09

텍사스인 90% “텍사스 집값 너무 비싸”

 텍사스 주민의 대다수가 주택 구입 가능성 위기(housing affordability crisis)를 겪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이는 텍사스의 높은 주택 비용이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homeowners and renters)에게 가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최신 신호라고 텍사스 트리뷴이 최근 보도했다.   휴스턴 대학(University of Houston/UH)의 하비 공공행정학 스쿨(Hobby School of Public Affairs)과 텍사스 남부 대학(Texas Southern University/TSU)의 바바라 조단-미키 르랜드 공공행정학 스쿨(Barbara Jordan-Mickey Leland School of Public Affairs)의 여론 조사원들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텍사스 주내 성인 2,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주택 구입 가능성 위기가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제이며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은 주택 비용으로 인해 어느 정도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 응답자의 대부분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견해는 교육이나 소득 수준, 인종, 성별, 여론 조사 응답자의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했다. 휴스턴대 하비 공공행정학 스쿨의 수석 연구원이자 라이스대 정치학 교수인 마크 존스는 “텍사스 주민 10명 중 9명이 특정 사안에 동의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이는 주택 구입 가능성 위기가 당파를 초월하는 문제임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일부 응답자들은 주정부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54%는 저소득 및 중산층 텍사스 주민을 위한 저렴한 임대 주택의 양을 늘리는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26%는 그러한 조치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20%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 조사 결과는 텍사스 주민이 주의 높은 주택 비용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는 압박을 드러낸 최신 사례다. 하버드대학 주택 연구 공동 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텍사스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이 주거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텍사스주의 강력한 경제 성장과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급등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가정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올해 초에 발표된 텍사스 라이시움(Texas Lyceum) 여론 조사에 따르면, 텍사스 주민의 3분의 2가 주택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고 답했다. 이는 4년전의 44%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주택 구입 가능성 위기가 텍사스 주민 대다수의 문제지만, 일부 주민들은 좀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라틴계와 흑인 주민은 백인 주민보다 더 큰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저렴한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한 저소득층 텍사스 주민은 소득 사다리에서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보다 급등하는 주택 가격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주요 문제라고 말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았고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한 어떤 종류의 정부 개입을 지지할 가능성도 더 높았다. 72%의 임차인은 주택 비용으로 인해 어떤 종류의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답한데 비해, 임차인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은 경향이 있는 주택 소유자의 경우는 48%였다.                 손혜성 기자  텍사스 집값 텍사스 주민 텍사스 트리뷴 텍사스 남부

2024-08-16

경쟁주 맞아? 가주·텍사스 생각 의외로 닮은꼴…주민 1599명 인식 비교 조사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놓여있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주민 3명 중 1명은 중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민, 기후변화를 제외한 특정 정책은 의외로 두 주의 주민이 비슷한 견해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정치, 경제 등 여러 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놀라울 정도로  큰차이가 없다고 4일 보도했다. 이 조사는 LA타임스가 여론 조사 기관인 유고브(Yougove)와 함께 두 주의 주민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두 주의 주민이 특정 이슈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중도층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의 32%, 텍사스 주민의 31%가 자신을 중도 성향이라고 답했다.   우선 조세 부담에 대해서는 두 주의 주민 중 각각 46%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각주 주민의 45%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노숙자 문제(캘리포니아 64%·텍사스 57%), 폭력 범죄(캘리포니아 59%.텍사스 68%), 경제적 불평등(캘리포니아 49%·텍사스 41%) 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꼽으면서 일부 이슈는 두 주의 주민이 갖는 견해가 비슷하다.   이 매체는 “낙태, 동성결혼, 기후변화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두 주의 차이는 10%p 미만으로 좁혀졌다”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정치적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백인과 종교적 신념”이라고 전했다.   종교의 경우 개신교인은 텍사스(32%), 가톨릭과 무신론자는 캘리포니아(각각 27%·8%)에 더 많았다.   이는 공통적 견해를 가진 주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소하게 캘리포니아를 왼쪽으로, 텍사스를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밖에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공통점이 많다. 두 주 모두 과거 멕시코의 영토였으며, 원주민을 없애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등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다.     LA타임스는 “특히 라틴계는 두 주에서 각각 인구 비율이 40%를 넘을 정도로 가장 큰 그룹”이라며 “텍사스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민주당이 장악하다 조지 W. 부시 때문에 보수화됐고, 캘리포니아는 그때 진보 성향의 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도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9~27일 사이 캘리포니아(760명), 텍사스(839) 주민 등 159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닮은꼴 텍사스 텍사스 주민 캘리포니아 주민 각주 주민

2023-12-05

텍사스 낙태금지 위헌청구 기각

 연방항소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막아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AP통신 등은 14일 제5 연방항소법원이 법무부가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청구에 대해 2대1로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항소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은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텍사스주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텍사스주가 이 법을 시행하면서 낙태를 원하는 텍사스 주민은 다른 주를 찾을 수밖에 없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이 법이 불법 낙태 시술 의료진과 그 조력자를 상대로 일반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면 최소 1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텍사스주가 이 법을 시행하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낙태 제한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텍사스주는 즉각 항소했고, 이날 항소법원은 텍사스주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텍사스 외에 공화당 성향의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영향이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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